# 중앙선 침범 사고

중앙선 침범 사고는 도로교통법 제13조 제4항에 따라, 중앙선(도로의 중앙을 구분하는 노란색 실선 또는 점선)을 넘어 반대편 차로로 진입하거나 침범하여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의미합니다.
이 사고는 주로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는 차량과 충돌하는 형태로 일어나며, 운전자의 부주의나 과속이 주요 원인입니다.
법적으로는 중앙선 침범 행위 자체가 금지되어 있어, 사고 발생 시 운전자에게 과실 책임이 크게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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