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 명예훼손·모욕

'중 명예훼손·모욕'은 형법상 명예훼손죄(제307조)와 모욕죄(제311조)를 가리키며,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람을 모욕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명예훼손은 사실 적시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허위 사실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모욕은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 처벌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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