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 상호 폭행죄

'중상호 폭행죄'는 한국 형법상 존재하지 않는 용어입니다. 폭행죄(형법 제260조)는 상대방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는 행위를 처벌하나, 상호 폭행의 경우 공모상해죄나 상해치사 등의 별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며, 미필적 고의 여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경미한 폭행은 벌금형으로 끝나지만, 중상해를 입히면 징역형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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