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 팔로 밀친

'중 팔로 밀친'은 한국 형법상 폭행죄의 한 형태로, 상대방의 중(팔꿈치 부분)으로 밀치거나 찌르는 행위를 가리키며, 신체적 접촉 없이도 폭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사용으로 간주되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경미한 경우 합의나 벌금으로 마무리되지만, 상해가 발생하면 더 무거운 처벌이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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