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상 이유 없는 즉시해고, 부당해고로 인정받는 기준과 대처법
경영상 이유 없는 즉시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정당한 절차와 사유가 필수이며, 위반 시 임금 지급과 복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기한은 3개월입니다.
즉시해고 부당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즉시 해고하는 행위를 말하며, 대부분 불법입니다. 예외적으로 근무 3개월 미만, 천재지변, 또는 근로자의 고의적 막대한 손해 등 극히 제한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근로자는 해고 후 3개월 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부당 판정 시 복직과 임금 보상이 이뤄집니다.
경영상 이유 없는 즉시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정당한 절차와 사유가 필수이며, 위반 시 임금 지급과 복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기한은 3개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