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거수집 폭행·협박

'증거수집 폭행·협박'은 증거나 범죄 사실을 알아내기 위해 폭행이나 협박 등의 위법한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행위를 말하며, 형법상 법왜곡죄(제307조 제2항) 등에 해당하여 처벌 대상입니다. 폭행은 신체에 대한 불법적인 힘의 행사로 가벼운 밀치기나 물건 던지기에도 적용되며, 협박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해악을 고지하는 것입니다. 이는 증거의 신빙성을 해치므로 엄중히 다뤄집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