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거재판주의

증거재판주의는 형사소송에서 재판의 판단을 당사자들이 제출한 증거에만 의존하여 결정하는 원칙입니다. 이는 판사가 독자적으로 증거를 수집하거나 조사하지 않고, 검사와 변호인이 제시한 증거만을 심리하여 사실을 인정하도록 합니다. 이 제도는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며, 당사자 간 평등한 증거 제출 기회를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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