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여신고

증여신고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5천만 원 이상의 증여재산을 받은 수증자가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세무서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증여 사실을 공식적으로 보고하여 세금 부과와 탈세 방지를 목적으로 하며, 신고 시 증여계약서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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