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여 뒤

'증여 뒤'는 법률 용어로 표준적으로 정립된 표현은 아니며, 주로 상속세법에서 상속 개시(피상속인 사망)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한 증여를 가리키는 '사전증여재산(증여 뒤 재산)'을 의미합니다. 이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되어 세금을 계산하며, 증여 당시 가액을 기준으로 평가됩니다. 따라서 생전 증여 후 10년 내 사망 시 이미 납부한 증여세와 별도로 상속세 차액이 추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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