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인 보호 (비디오중계장치)

'증인 보호(비디오중계장치)'는 형사소송법 제163조의2에 따라 증인이 피고인이나 변호인과 직접 대면하지 않도록 영상 및 음성 중계 장치를 이용해 증언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증인의 안전을 보호하고 증언의 신빙성을 유지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증언 장소는 법원이 지정한 별도의 장소에서 진행됩니다. 일반적으로 증인이 위협을 받을 우려가 있을 때 적용되어 증언의 공정성을 높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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