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급명령 신청

지급명령 신청은 민사집행법에 따라 채권자가 돈을 빌려주거나 물건 값을 받지 못한 경우, 법원에 간단히 신청하여 채무자에게 돈을 갚으라는 명령을 받는 제도입니다.
법원은 신청 내용을 검토해 채무자에게 이의제기 기간(2주)을 주고, 이의가 없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여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이 절차는 소송보다 빠르고 비용이 적게 들어 일반적인 채권 추심에 유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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