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급 위임받은

'지급 위임받은'은 위임계약에서 위임인이 특정 금전 지급 사무를 위임인에게 맡겨 처리 권한을 부여받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민법상 위임은 사무 처리를 위탁하고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며, 지급 위임받은 자는 채무자로서 제3자에게 직접 이행을 청구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채무자가 제3자에게 돈을 지급하도록 위임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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