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나가는 척 가슴·엉덩이를

'지나가는 체념 가슴·엉덩이를'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등 이용 촬영죄)에 해당하는 불법 행위로, 타인의 의사에 반해 가슴이나 엉덩이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공공장소에서 지나가는 사람의 일상복 위로 드러난 부위를 의도적으로 카메라로 기록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며, 최대 7년 징역 또는 5천만 원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