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자치단체장 업적 홍보 선거개입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법상 공직선거법 제85조 등에 따라 자신의 업적을 과도하게 홍보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거나 특정 후보를 간접적으로 지지·반대하는 행위를 금지받습니다. 이는 공정한 선거 환경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의 공식 자원이나 직위를 이용한 선거 개입으로 간주되며, 위반 시 벌금 또는 자격정지 등의 처벌을 받습니다. 일반적으로 업적 홍보가 선거 기간 직전에 집중되거나 특정 정당 편향성을 띠면 문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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