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입료 사기
‘지입료 사기’는 화물운송업 등에서 실제로는 차량을 소유·운행하지 않으면서, 마치 정상적인 지입 계약을 해주는 것처럼 속여 지입료(차량 등록·관리 명목의 돈)를 받아 가로채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허위 지입 계약, 과장된 수익 보장, 존재하지 않는 차주나 회사 명의 사용 등으로 피해자를 속여 돈을 받는 것으로,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하는 불법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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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료 사기’는 화물운송업 등에서 실제로는 차량을 소유·운행하지 않으면서, 마치 정상적인 지입 계약을 해주는 것처럼 속여 지입료(차량 등록·관리 명목의 돈)를 받아 가로채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허위 지입 계약, 과장된 수익 보장, 존재하지 않는 차주나 회사 명의 사용 등으로 피해자를 속여 돈을 받는 것으로,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하는 불법행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