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하철에서 여성의

지하철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해당하며, 카메라 등으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는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 위반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지하철처럼 공공장소에서도 촬영 대상자의 동의 없이 이뤄지면 범죄 성립 여부를 엄격히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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