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하철 성추행

‘지하철 성추행’은 지하철 안이나 승강장 등에서 다른 사람의 신체를 동의 없이 만지거나 밀착하는 등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형법상 강제추행죄나 관련 성범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짧은 접촉이라도 고의로 성적 부위를 스치거나 만지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피해자는 즉시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고, 경찰이나 역무원에게 상황을 알려 증거 확보와 신고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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