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하철 추행

지하철 추행은 지하철 등 대중교통 내에서 타인의 신체를 성적 목적 없이도 불쾌감을 주는 방식으로 만지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형법상 ‘강제추행죄’에 해당하며, 피해자의 동의 없이 신체를 만지거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동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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