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매입·특약매입

‘직매입’은 공급자로부터 직접 상품을 매입하여 재판매하는 일반적인 거래를 의미하며, ‘특약매입’은 특정 조건이나 특약(예: 할인, 우선권 등)이 붙은 매입을 가리킵니다. 이 용어들은 주로 상법상 매매계약에서 사용되며, 직매입은 표준 거래를, 특약매입은 당사자 간 특별 합의에 의한 매입을 강조합니다. 일반적으로 세금이나 회계 처리에서 구분되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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