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매입 특약매입

‘직매입 특약매입’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권을 직접 매입하는 ‘직매입’과, 특정 조건이나 약정에 따라 매입하는 ‘특약매입’을 합쳐 부르는 용어로, 주로 할부금융이나 카드사에서 채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이는 채무자가 제3자에게 채권을 양도하지 못하게 제한하는 특약을 통해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소비자 보호와 금융 안정성을 위해 민법과 상법상 계약 자유 원칙에 따라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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