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무가

직무대행은 공직자나 기관장이 궐위되거나 사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법률이나 규정에 따라 미리 정해진 차순위자가 그 직무와 권한을 임시로 수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헌법 제71조에 따라 대통령이 직무를 못하면 국무총리가 권한을 대행하며, 지방자치단체장 궐위 시 부지사 등이 이를 맡습니다. 이는 국가와 공공기관의 업무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장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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