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원에게 물건

'직원에게 물건'은 한국 형법상 점유 개념에서 가게 주인과 상하 관계에 있는 직원이 주인의 물건을 단순히 관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주인의 단독 점유로 인정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직원이 독립적인 처분권한이 없어 단독 점유로 보지 않기 때문이며, 다만 주인이 신뢰를 바탕으로 상당한 처분권을 위임한 경우 직원의 단독 점유가 인정되어 횡령죄 적용 가능성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배달원에게 금고 열쇠를 맡긴 상황처럼 구체적 권한 부여 여부가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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