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원 단속 때

'직원 단속 때'는 한국 법률 용어 사전상 표준 정의가 없으나, 직장 내에서 상급자나 동료가 지위 우위를 이용해 직원을 규율하거나 감시·제재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비공식 표현으로 보입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금지하는 직장 내 괴롭힘과 유사하며,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경우 해당합니다. 예방을 위해 10인 이상 사업장은 취업규칙에 조치 사항을 명시해야 하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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