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학교에

'직장·학교에'는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와 관련하여 직장이나 학교 등의 특정 관계에서 발생하는 성추행 사건을 지칭하며, 폭행·협박보다는 지위나 관계를 이용한 '위력'이 핵심 쟁점입니다. 이 경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성폭력처벌법 제10조)으로 적용되어 처벌 범위가 확대될 수 있으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 등이 해당합니다. 일반적으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이 법정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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