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괴롭힘합의

직장괴롭힘합의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지위·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한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으로 피해를 입은 근로자와 가해자(또는 사용자)가 피해 보상, 재발 방지 등을 조건으로 자발적으로 맺는 합의입니다. 이 합의는 서면으로 체결되어야 하며, 합의 내용에는 사과, 금전적 보상, 괴롭힘 중지 약속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합의 후에도 피해자가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어 완전한 면책이 되지 않습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