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내괴롭힘 신고

직장내괴롭힘 신고는 직장에서 상사나 동료로부터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했을 때 이를 회사나 관련 기관에 알리는 행위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직장내괴롭힘은 직무와 관련하여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동을 의미하며, 피해자는 회사의 인사담당부서나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는 법으로 보호받으며, 회사는 신고 내용을 조사하고 필요시 가해자에 대해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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