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내비리
‘직장내비리’는 회사나 공공기관 등의 직장에서 권한을 남용해 돈이나 이익을 부당하게 취하거나, 채용·승진·거래 등을 불법·부정한 방식으로 처리하는 행위를 통칭하는 표현입니다. 주로 횡령, 배임, 뇌물수수, 입찰담합, 특혜 제공, 채용 비리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들이 여기에 포함되며, 관련 법(형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부패방지법, 공직자윤리법 등)에 따라 엄중한 제재를 받는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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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비리’는 회사나 공공기관 등의 직장에서 권한을 남용해 돈이나 이익을 부당하게 취하거나, 채용·승진·거래 등을 불법·부정한 방식으로 처리하는 행위를 통칭하는 표현입니다. 주로 횡령, 배임, 뇌물수수, 입찰담합, 특혜 제공, 채용 비리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들이 여기에 포함되며, 관련 법(형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부패방지법, 공직자윤리법 등)에 따라 엄중한 제재를 받는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