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내성폭력
‘직장내성폭력’이란 직장에서의 지위나 업무 관계를 이용해 성적 언동이나 요구, 신체 접촉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혐오감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상사·동료·거래처 등 가해자 지위와 무관하게 발생할 수 있고, 피해자의 명시적 거부가 없었더라도 일반인이 보기에 성적으로 모욕적·불쾌한 상황이면 성폭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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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성폭력’이란 직장에서의 지위나 업무 관계를 이용해 성적 언동이나 요구, 신체 접촉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혐오감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상사·동료·거래처 등 가해자 지위와 무관하게 발생할 수 있고, 피해자의 명시적 거부가 없었더라도 일반인이 보기에 성적으로 모욕적·불쾌한 상황이면 성폭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