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내성희롱신고
‘직장내성희롱신고’란 회사 등 직장에서 발생한 성희롱 피해 사실을 사용자(회사), 인사부서, 고충상담창구, 노무 담당자, 노동청(고용노동부) 등에 공식적으로 알리고 처리해 달라고 요구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사용자는 지체 없이 사실 조사, 피해자 보호 조치, 가해자에 대한 징계 여부 검토 등을 해야 하며, 신고자와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일반적으로 서면, 이메일, 내부 신고 시스템, 전화, 노동청 민원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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