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내 고충처리 절차

직장 내 고충처리 절차는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업주가 직장 내 괴롭힘·차별 등 근로자의 고충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마련해야 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근로자는 구체적인 고충 사실을 서면으로 제기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접수 후 7일 이내에 조사·심의하고 7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통보해야 합니다.
이 절차는 익명 제보를 허용하며, 보복 금지와 위원회 운영을 통해 공정한 해결을 보장합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