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내 괴롭힘 예방교육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라 300인 이상 사업주가 매년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는 의무 교육으로,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 유형, 예방 및 대처 방법을 다룹니다.
이 교육은 상시 근로자 10인 이상에게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제공되며, 괴롭힘 발생 시 신고 절차와 법적 책임을 강조하여 건강한 직장 문화를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교육 미이행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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