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 괴롭힘 신고

직장 괴롭힘 신고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라 사업장에서 1개월 이상 근로자에게 발생한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서는 일방적이고 반복적인 만행으로 업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한 자를 대상으로 한 신고 절차입니다.
이 행위에는 폭언·폭행·명예훼손·금품 갈취·부당한 이직 강요 등이 포함되며, 피해자는 사업주나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 사업주는 즉시 조사하고 조치를 취해야 하며, 부당 조치 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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