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 내 괴롭힘 처벌

직장 내 괴롭힘 처벌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라 직장 내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근로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행위가 인정되면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피해자는 가해자나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신고 시 조사·중재를 통해 시정명령 등을 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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