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 단톡방 상사

'직장 단톡방 상사'는 한국 법률상 별도의 공식 용어가 아닙니다. 다만 직장 내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상사가 부하 직원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욕설, 비난, 또는 괴롭힘 행위를 하는 경우 사이버불링 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 금지)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사업주에게 시정 신청을 하거나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형사고소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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