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 회의 중

'직장 회의 중'은 한국 법률에서 별도의 명시적 정의가 정립된 용어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사업장 내 공식 회의 기간을 의미하며, 이 시간 동안 발생한 사고나 분쟁은 업무상 재해 또는 근로관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 판단은 회의 목적, 참여자 지위, 장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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