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로 막기·차로 물기

'진로 막기·차로 물기'는 도로교통법 제23조에서 규정하는 끼어들기 위반을 가리키며, 정지·서행 중인 차량이나 대열 앞으로 새치기하거나 안전거리를 무시하며 차로를 변경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교통 흐름을 방해하고 사고를 유발할 수 있어 승용차 기준 4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사고 발생 시 끼어든 차량이 가해자로 간주됩니다. 모든 차로 변경 시 방향지시등 작동과 안전 확보가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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