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료불만 인터넷

'진료불만 인터넷'은 법률 용어로 정립된 특정 개념이 아닙니다. 의료진의 진료 과정에서 발생한 환자 불만을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거나 확산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비공식 표현으로, 명예훼손이나 개인정보 침해로 이어질 수 있어 형법이나 정보통신망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불만 제기는 의료분쟁조정법에 따라 병원 불만처리 절차를 우선 이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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