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료불만 인터넷 글로

'진료불만 인터넷 글로'는 의료기관의 진료 서비스에 불만을 가진 사람이 인터넷에 후기나 글을 게시하는 행위를 가리키며, 이는 의료법 제57조(진료광고 금지)에 따라 허위·과장된 내용으로 의사의 명예나 영업을 훼손할 경우 명예훼손죄나 업무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실제 진료 사실에 기반한 정당한 불만 표현은 표현의 자유로 보호되지만, 사실 확인 없이 악의적 비방은 민·형사상 책임을 초래합니다. 일반인은 글 게시 전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객관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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