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료예약 대량 접수

'진료예약 대량 접수'는 한국 법률상 명확한 정의가 정립된 용어가 아닙니다. 의료법이나 관련 규정에서 대규모 예약 접수를 특별히 규율하는 조항은 확인되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의료기관의 예약 관리는 의료법 제15조 등에 따라 환자 편의와 공정한 진료를 원칙으로 운영됩니다. 다만 과도한 대량 접수는 의료자원 남용으로 간주될 수 있어 행정 지침상 제한될 여지가 있습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