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술거부권 행사

진술거부권 행사는 형사소송법 제2조의2에 따라 피고인이나 피의자가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를 행사하는 것입니다.
이는 경찰 조사나 재판에서 "모르겠습니다" 또는 "진술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하며 침묵을 선택할 수 있게 해주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이 권리는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기 위한 헌법적 권리로, 변호사와 상담 후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 검색된 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