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입로에 펜스·차단봉

'진입로에 펜스·차단봉'은 도로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시설로, 차량의 무단 진입을 막기 위해 주차장이나 시설 진입로에 설치하는 펜스나 차단봉을 의미합니다. 이는 안전한 교통 흐름을 유지하고 불법 주차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 장치로, 설치 기준(높이, 재질 등)을 준수해야 합니다. 일반인은 이를 통해 공공장소의 출입 통제가 합법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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