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기 던져 깨뜨린

'집기 던져 깨뜨린'은 한국 형법상 재물손괴죄(형법 제366조)에 해당하는 행위로, 타인의 소지품인 집기를 고의로 던져 파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재물의 효용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로 간주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피해액과 고의성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며, 합의 시 감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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