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단·상습주거침입

'집단·상습주거침입'은 형법 제319조 제2항에 규정된 범죄로,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타인의 주거·건물·선박·항공기 등에 침입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죄는 단순 주거침입보다 가중 처벌되며, 집단성은 다수인이 함께 저지른 경우, 상습성은 여러 차례 반복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침입 목적이 불법이 아니더라도 성립할 수 있어, 사생활 침해를 엄중히 방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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