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단·상습주거침입죄

집단·상허주거침입죄는 여러 사람이 모여 상습적으로 타인의 주거나 건물에 무단으로 침입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이는 형법 제319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단순 주거침입죄보다 집단성과 반복성을 강조해 더 무거운 처벌(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을 받게 됩니다. 피해자의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항으로, 예를 들어 여러 명이 반복적으로 집에 몰래 들어가는 경우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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