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단상습폭행죄

집단상습폭행죄는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사람을 폭행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로, 형법 제11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죄는 단순 폭행과 달리 집단성(3인 이상 공동) 또는 상습성(반복적 폭행)이 핵심 요소이며, 피해자의 상해 여부와 관계없이 성립합니다.
처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사회적 위험성이 높은 집단 폭력의 억제를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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