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단 비하

'집단 비하'는 한국 형법 제311조의2에서 공연히 특정 국가, 특정 국가의 국민, 또는 특정 인종을 모욕하는 행위를 가리키며, 이는 구체적 사실 없이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표현으로 그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처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는 개인 명예훼손과 달리 집단 전체를 대상으로 한 모욕 행위를 규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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