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무실 출입문 가로막기

'집무실 출입문 가로막기'는 공공기관이나 대통령 집무실 등의 출입문을 물건이나 신체로 막아 정상적인 출입을 방해하는 행위를 말하며, 주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이나 업무상 장애물 설치죄 등에 따라 불법으로 규정됩니다. 이는 공무집행 방해나 특별공무원 폭행陵욕죄와 연계되어 처벌될 수 있으며, 특히 용산 대통령 집무실처럼 보안이 중요한 장소에서 발생 시 경호 및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일반적으로 100m 이내 집회 금지 규정과 맞물려 엄격히 단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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