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에 혼자 두기

'집에 혼자 두기'는 한국 법률에서 아동·청소년의 보호자(부모 등)가 만 12세 미만 아동을 보호 감독 의무를 저버리고 장시간 무단으로 집에 홀로 방치하는 행위를 말하며, 아동복지법 제71조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아동의 안전을 위협하는 방임으로 간주되어,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부모의 양육 책임을 강조하는 규정입니다. 일반적으로 아이가 학교나 유치원에 가지 않고 집에 혼자 있는 경우가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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