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중투표제 상법

집중투표제(상법)는 주주총회에서 이사 선임 시 각 주주가 보유 주식 수에 비례한 의결권을 한 명의 후보에게 집중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소수 주주가 특정 후보를 선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경영 투명성과 주주 권익을 강화하는 상법 제382조의3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대주주가 50% 이상 지분을 보유하거나 정관에 규정된 경우 적용을 제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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