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합투자업자 불건전영업행위

'집합투자업자 불건전영업행위'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제235조 및 관련 규정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집합투자기구(펀드 등)를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자 유치를 목적으로 저축성 예금을 가장한 상품 판매, 과장 광고, 허위 사실 공표 등 불공정한 방법으로 영업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행위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금지되며, 위반 시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나 영업정지 등의 제재가 부과됩니다.
일반적으로 투자자를 속이거나 현혹하는 부당한 영업 관행을 포괄적으로 규제하는 개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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